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70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신청취지를 구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기초가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도 결정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유효하게 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되어야 함,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서 정한 보정요구 대상임, ③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정하지 않음, ④ 근로자자 구제신청 이후 어떠한 보정행위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대상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