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수탁업체)가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41
- 판정일
- 2022. 12. 1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연차 휴가 사용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등에 대해 사용자1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를 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승인 등을 결정하였므로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2.
10. 19., 2022.
10. 21.
두 차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자필 사직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한 바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2.
10. 21.에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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