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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07
판정일
2022. 07. 07.
판정문

가.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갱신(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갱신(전환)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전환)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갱신(전환)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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