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56
- 판정일
- 2022. 12. 19.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2020.
8. 3.인데 사용자의 전보는 이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2.
4. 22.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부터 전보 전까지는 근로자의 징계(정직) 및 재택근무,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사실상 피해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피해근로자가 2022. 3.
23.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점,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5항을 성희롱 발생 당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더 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서울사무소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주거지와 제일 가까운 사업장은 경기지점이고, 서울사무소와 비교하여 출퇴근 시간이 유사한 점, ② 소속 사업부와 직무등급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2.
3. 29.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2022. 3.
31. 이메일로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2022.
4. 6.
재차 협의한 후, 2022. 4.
22. 및 2022.
4. 25.
전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