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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56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2020.

8. 3.인데 사용자의 전보는 이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2.

4. 22.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부터 전보 전까지는 근로자의 징계(정직) 및 재택근무,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사실상 피해근로자와의 분리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피해근로자가 2022. 3.

23. 근로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점,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5항을 성희롱 발생 당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더 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서울사무소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주거지와 제일 가까운 사업장은 경기지점이고, 서울사무소와 비교하여 출퇴근 시간이 유사한 점, ② 소속 사업부와 직무등급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2.

3. 29.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2022. 3.

31. 이메일로 그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2022.

4. 6.

재차 협의한 후, 2022. 4.

22. 및 2022.

4. 25.

전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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