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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3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법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는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며,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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