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60
- 판정일
- 2022. 06. 29.
판정문
구두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의 존재, 근로자가 2022. 9.
22.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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