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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60
판정일
2022. 06. 29.
판정문

구두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사직서의 존재, 근로자가 2022. 9.

22.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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