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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77
판정일
2022. 1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단 하루의 휴가를 사용한 인사권자의 복귀 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인사발령 시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사권자의 휴가일에 인사발령을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나 긴박함도 확인할 수 없어 위임전결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인사발령 취소를 직접 지시한 주장에 대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승진’ 관련 명문화된 규정도 없으며 이에 대한 관행도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시 불이행’과 ‘승진대상자 실적검증 부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공공기관 조직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바, 근로자들이 인사권자의 정상적인 결재를 득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대행의 방식으로 인사명령을 시행한 행위는 조직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보장되었고, 근로자들도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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