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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22
판정일
2022. 12. 19.
판정문

사용자가 한의사 쉼터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경위에 의하면 양방 당직의를 구하기 전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체결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종료일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계약종료 일자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달리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당직실 개인물품을 모두 정리하였던 점, 근로자의 재직증명서상 근무 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으로 일치하는 점,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수령 한 후 계약기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하게 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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