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00
- 판정일
- 2022. 07. 15.
판정문
근로자가 2022. 10.
7. 본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나 사용자의 강요, 압박에 의한 것이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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