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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김○선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절차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86
판정일
2022. 07. 04.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김○선이 사업장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김○선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 이후 기숙사 퇴거 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 제89조 및 제93조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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