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김○선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절차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86
- 판정일
- 2022. 07. 04.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 김○선이 사업장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점, 김○선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 이후 기숙사 퇴거 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 제89조 및 제93조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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