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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96
판정일
2022. 12. 16.
판정문

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관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2) 그동안 정년 후 퇴직자들을 재고용해온 관행, 이 사건 근로자 퇴직 이후 다른 정년퇴직자들이 재고용된 점, 이 사건 근로자 정년퇴직 전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가 운전기사 채용공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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