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00
- 판정일
- 2022. 09.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면서 미지급된 출산휴가급여도 처리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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