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00
판정일
2022. 09.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면서 미지급된 출산휴가급여도 처리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