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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60
판정일
2022. 12. 1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대로 결제 수단이 없는 승객을 역에 인계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 통장으로 입석 운임에 대한 현금을 이체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에 의한 회사의 규정 및 매뉴얼 위반과 업무상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③ 사용자가 진행한 징계절차는 특별히 법령 또는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음 나.

전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사위원회는 전직 권고 처분을 하였을 뿐 실제로 인사권자에 의한 전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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