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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81
판정일
2022. 12. 16.
판정문

① 사용자가 위탁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추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업무의 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위탁관리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와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그때를 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 경비직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위탁업체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종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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