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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59
판정일
2022. 12. 16.
판정문

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의 직원들이 대다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임금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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