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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2 인사, 예산 운영 등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 보고 권한 없는 사용자1의 해고는 무효로 보아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0
판정일
2022. 12. 15.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이 사건 지부는 이 사건 정관 및 지부규정 상 인사와 예산 운영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한국협회 및 전북협회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은 유고 상태로 이 사건 지부규정 제8조에 따라 부지부장 1인이 당연히 권한 대행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한국협회는 이 사건 전북협회에 이 사건 지부에 대한 운영을 위임하고 지부장을 변경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부규정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선출된 남원지부 부지부장 중 1인을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2.

8. 31.

파면 통보는 이 사건 전북협회에 지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부여된 규정이 없어 해고라 볼 수 없고 2022. 9.

27.은 신청인이 해고가 있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해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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