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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45
판정일
2022. 08.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신고서와 메시지 내용, 심문회의 진술 내용 및 동료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총 19건 중 사용자가 최종 징계사유로 삼은 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출석통지서에 적힌 징계사유가 추상적이어서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조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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