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77
- 판정일
- 2022. 06. 0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대기발령 조치를 한 이유가 징계에 회부하기 위함이었으나 징계 회의일인 2022.
9. 14.과는 관계없는 2022.
8. 5.로 대기발령을 해제한 것은 대기발령을 한 목적과 합리성에 있어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7. 13.~7.
15. 감사 실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중앙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자 징계를 목적으로 전보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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