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그 사유 및 비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62
- 판정일
- 2022. 12. 15.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신청 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이후에도 환자이송 업무 이외의 각종 이송업무에 대한 병원의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6조(성실?복종의무) 및 제9조의3(친절공정의무)을 위배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