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의 직책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65
- 판정일
- 2022. 07.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던 5학년 학생 15명 중 9명이 학교를 탈퇴하고, 남아있는 학생 6명 중 5명도 근로자를 담임교사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5학년과 6학년을 합반하고 5학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연구교사로 직책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연구교사도 정교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담임교사로서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변경 후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급여가 크게 변경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교직원회 인사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연구교사직을 신설한 것이 정관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직책변경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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