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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의 직책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65
판정일
2022. 07.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던 5학년 학생 15명 중 9명이 학교를 탈퇴하고, 남아있는 학생 6명 중 5명도 근로자를 담임교사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5학년과 6학년을 합반하고 5학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연구교사로 직책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연구교사도 정교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담임교사로서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변경 후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급여가 크게 변경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교직원회 인사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연구교사직을 신설한 것이 정관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직책변경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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