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77
판정일
2022. 07.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6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2022. 4.

19.부터 2022. 4.

21.까지 사용자로부터의 병가승인 없이 결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통근버스 사적 사용, 난폭운전,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력교체 요구의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