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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시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만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9
판정일
2022. 03. 23.
판정문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 계약만료 통보서‘에는 본 채용을 거부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근무평점표상 ’근태‘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근무평점표 하단에 ’C’는 지각, 조퇴, 외출을 3~5회 한 경우, ’D’는 5회 이상한 경우라고 구체적인 정량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 기간에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한 적이 없기에 ‘A’의 평점이 부여돼야 할 것이나, ‘C’ 또는 ‘D’의 평점을 부여받았기에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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