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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88
판정일
2022. 1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17년에 폭력행위로 출근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단체협약에는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양정을 결정할 수 있는 점, 재심에 이르기까지 상대 직원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징계위원을 단체협약과 달리 구성한 후,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그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징계절차에 참여하였다면 다른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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