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에게 행해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63
- 판정일
- 2022. 1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징계사유 중 6가지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연봉재계약 불응’, ‘학사업무방해 및 학점은행제 업무 방기’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자가 상급자의 직인을 적법한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한 공문을 외부 기관에 발송하거나, 상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평생교육원 원장 자리가 공석이기에 근로자에게 그 대행을 맡겼을 뿐임에도 원장이 취임하자 그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적절히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양정으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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