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05
판정일
2022. 12.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대부분의 기간(약 8개월)을 노사가 합의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보다 현저하게 미달하여 납부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