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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22
판정일
2022. 12. 14.
판정문

① 2022. 7.

12. 최초 제출된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7. 14.

두 번에 걸쳐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는 2022. 7.

12. 제출된 사직서 내용 등을 정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의 사직 사유, 근로계약 기간, 사직 일자 등을 유리한 방향으로 정정하였다는 회사 담당 직원의 주장이 더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의해 직접 작성되어 제출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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