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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21
판정일
2022. 1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본사 직원들의 근로소득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USB 메모리 분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혐의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본사 직원들의 근로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감독 해태 및 근로자가 보관하던 USB 메모리 분실 두 가지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영업 담당부서장, 경영관리 담당부서장, 인사노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대표이사, 영업담당 본부장, 인사팀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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