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담당자가 2022. 8. 8. 근로자에게 수 분에 걸쳐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50
- 판정일
- 2022. 12. 14.
판정문
배차담당자가 2022. 8.
8. 근로자에게 수 분에 걸쳐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배차담당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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