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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07
판정일
2022. 12. 1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유급직원(계약직)의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추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채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 점, ② 조합정관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③ 근로자가 6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대의원회의 채용 추인 부결’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정의관념에 배치된 점, ④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대의원회의 채용 추인 부결’을 해고 사유로 보더라도 그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나, 근로자를 해고(계약해지)하면서 그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및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주장한 ‘대의원회의 채용 추인 부결’ 사유는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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