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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10
판정일
2022. 08.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신청 외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신청 외 근로자 및 신청 외 ㈜○○○이앤씨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서명이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직인 날인 등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노무비지급 명세서의 상호 역시 ㈜○○○이앤씨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청 외 근로자의 사용자가 ㈜○○○이앤씨인지 당해 사용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위 신청 외 근로계약서는 신청 외 근로자가 명백히 사용자의 근로자로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근로조건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 합니다.’, 또는 ‘○○○ 쉬어요’ 등 근로자 스스로 자유로이 출근을 결정하여 알리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특별한 제재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위 출근 여부 확인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특별히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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