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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23
판정일
2022. 08. 0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하루 반일이 지난 13:00경 사용자에게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였으며, 근로자가 면담이 끝난 후 귀가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였기 때문에 홧김에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다며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홧김에 집에 가서 회사에서 사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출근하겠다고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가 다음 날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상황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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