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 중이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80
- 판정일
- 2022. 12. 13.
판정문
①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에게 도급화로 인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들이 도급사로의 고용승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본사로 출근할 것을 통지한 점, ③ 근로자들은 본사로의 출근을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다른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의 근로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점, ④ 사용자가 본사 출근 통지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 중이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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