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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이 징계는 아니어서 징계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2
판정일
2022. 04. 08.
판정문

가. 징계인지(징계라면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인사규정 등에 인사발령(전보)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가 아니라면) 인사발령의 정당성 감염관리팀 신설로 행정직의 전보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타 재활병원에서는 공공재활의료팀장을 의사직이 맡는다는 사정을 객관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징계 대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히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반면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팀장 직위가 해제되고 팀원으로 직위가 2단계 내려갔으며 한 번도 수행한 적 없는 총무팀으로 전보되어 스트레스와 업무 몰입도가 저하되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사발령을 할 때 면담을 거쳤지만 단순히 인사발령 사실의 통보에 그쳐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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