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위법하며, 이후 행해진 정직은 일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16
- 판정일
- 2022. 12. 13.
판정문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다. 정직의 정당성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정하는 부분 외에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비위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처분이 과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하자가 있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5,942,40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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