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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25
판정일
2022. 07. 2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규정과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도 자신이 시용기간임을 알고 있었던 점, 시용근로자를 채용하고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계업무처리에 오류와 업무 지연이 있었던 점, 상급자와 유사 업무를 경험한 상·하급자 동료가 평가한 결과 7개 중 5개 항목이 ‘하’등급을 받아 업무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고,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반송될 상황에서 집배원이 근로자에게 우편 송부 사실을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가 이미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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