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58
판정일
2022. 07. 20.
판정문

가. (근로자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과 사용자가 2022.

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1이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급 없이 50분 수업은 35,000원 등으로 정하여 수업 횟수 등을 정산하여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1의 강습 시간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1은 오전 그룹수업과 관련한 근로시간, 휴무 등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정된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강습 시간 및 휴무 지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당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2는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니 멋대로 이번 주까지만 한다고 한 거 그것도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지○도 마찬가지’라며 근로자2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는 근로자1로부터 위 사실을 전달받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 발언은 대량 환불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의 표시로서 진정한 의미의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요청을 문의하며 퇴직 일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2의 근로제공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