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26
판정일
2022. 12. 12.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류전형 합격 및 전문성·인성 면접 일정을 통지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후 채용예정 직위와 약정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오퍼레터를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근로자가 채용예정일을 기재하여 회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일에 인사기록카드, 사원증 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채용예정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채용취소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