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26
- 판정일
- 2022. 12. 12.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류전형 합격 및 전문성·인성 면접 일정을 통지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후 채용예정 직위와 약정임금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오퍼레터를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근로자가 채용예정일을 기재하여 회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일에 인사기록카드, 사원증 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채용예정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채용취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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