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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29
판정일
2022. 09. 07.
판정문

3년 재임용 기간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있다거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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