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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97
판정일
2022. 07. 22.
판정문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계약 갱신 통보나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④ 같은 팀 직원 1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회 이상 계약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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