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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 그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정당하고 일부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11
판정일
2022. 12. 12.
판정문

가. 근로자1 내지 10에 대한 구제명령 범위의 정당성 여부 ①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종료일이 2022.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사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실제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한 달 이하의 다양한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④ 근로계약은 2022.

6. 30.자에 종료되어 근로자1 내지 10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초심지노위가 구제명령 범위를 2022.

6. 30.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한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 근로자11에 대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소장이 2022.

6. 18.

07:32 근로자11에게 퇴근하라고 말한 통화 내용, ② 2022. 6.

18. 07:33 근로자11에게 보낸 “금일 작업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 ③ 2022.

6. 18.

07:32 소장의 퇴근 통보에 “다 퇴근할게요.”라고 답하고는 2022. 6.

18. 07:39 단체대화방을 탈퇴하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작별 인사를 한 점, ④ 근로자1 내지 10과 달리 2022.

6. 20.

소장에게 해고 여부와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1은 자진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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