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27
판정일
2022. 12.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9. 11.

1. 회사에 입사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2.

3. 2.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사용자와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2.∼5. 31.

정해져 있는 점, ② 2022. 5.

31.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6. 1.∼8.

31.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8.

30. 회사 직원 강○○ 팀장에게 전화하여 “제가 퇴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 종료를 승복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