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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 그러나 보직해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은 부족해 보이고, 사전 협의도 없었기에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63
판정일
2022. 12. 0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행위가 운영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와 징계처분을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인사발령(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과 단원 과반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원한다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악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고의가 없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④ 업무수행 능력 평가도 없었고, 달리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명도 없었던 점, 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직해임으로 인한 직책수당 미지급과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악장 직위에서 불명예 보직 해임됨으로 인한 명예실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는 점, ⑥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한 인사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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