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 그러나 보직해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은 부족해 보이고, 사전 협의도 없었기에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63
- 판정일
- 2022. 12. 0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을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행위가 운영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와 징계처분을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인사발령(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과 단원 과반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를 원한다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악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고의가 없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④ 업무수행 능력 평가도 없었고, 달리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명도 없었던 점, 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직해임으로 인한 직책수당 미지급과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악장 직위에서 불명예 보직 해임됨으로 인한 명예실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는 점, ⑥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한 인사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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