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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등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35
판정일
2022. 12. 0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에서는 최근 수년간 10.

1.자로 대규모 간부직원 승진 및 보직이동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 해당 정기 인사는 승진 내지 보직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한 직무에 대해 연쇄적인 인사이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사 차원의 인사이동으로 볼 소지가 높은 점, ② 인사 이동 결과에 대해 근로자 별로 희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연쇄적 인사이동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만약 조직의 위계질서에서 최상단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유보하면 연쇄적으로 그 하위 직급 직원의 승진이나 보직 발령 역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정기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의 변동 등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종래 수행하던 지점장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신설 보직을 맡게 되어 본인의 명예와 위상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법률적 관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명령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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