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86
- 판정일
- 2022. 12.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8.
25.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25.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2.
8. 25.
자 일용직 임금명세서에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0:00∼11:5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의로 중도퇴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8.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8. 25.
자 근로에 대한 임금 18,500원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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