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04
- 판정일
- 2022.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높은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다른 징계와의 형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팀원들이 근로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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