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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04
판정일
2022.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폭언, 술자리 참석강요 등으로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음란물 영상을 시청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높은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다른 징계와의 형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팀원들이 근로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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