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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04
판정일
2022.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의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나, 메일 및 결재 등 자료, 당사자 및 참고인이 확인한 내용 등을 볼 때 대표이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추진 차질 등 비위행위는 사실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조직질서 및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직질서 및 업무 분위기 저해 발생, 공공기관의 기획경영본부장으로서 역할, 징계양정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이 박탈되었다는 사람이 작성한 ‘심의 기피?제척 확인서’, ‘의결권이 박탈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인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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