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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99
판정일
2022.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12가지의 비위행위 중 9가지(근로계약서상 업무의 지속적인 거부, 놀잇감 위생·청결 불이행, 조리실 위생 관련 불이행, 업무 완료 소홀, 다른 근로자에게 공포감 조성, 사업장 내 문란행위, 고의적인 폭행죄 허위신고, 동료 교사 및 원장 명예훼손, 업무불이행을 하며 근무시간 내·외 카톡 및 문자, 학부모 민원)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3가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제공 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어린이집 특성상 위생적인 보육환경은 특별히 중요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점, 근로자는 놀잇감을 전용 걸레로 닦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식중독 등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식기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 가벼운 신체접촉에 대해 폭행이라며 사용자 및 동료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및 직원들과의 인화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징계의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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