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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02
판정일
2022. 05. 1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 9.

25. 이후 약 2주가 넘는 시점에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출근할 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 휴업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용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다른 용접기사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져 반성하라는 취지로 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10. 15.∼2022.

10. 28.

7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등에 관한 문자를 보낸 점, 2022. 11.

25.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명목으로 금1,320,256원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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