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02
- 판정일
- 2022. 05. 1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2주 정도 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22. 9.
25. 이후 약 2주가 넘는 시점에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출근할 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 휴업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용자는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다른 용접기사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져 반성하라는 취지로 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022. 9.
25.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10. 15.∼2022.
10. 28.
7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등에 관한 문자를 보낸 점, 2022. 11.
25.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명목으로 금1,320,256원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