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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68
판정일
2022. 08.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또는 관리책임 해태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②이로 인하여 농협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점, ③감사 과정에서 미수금 등에 대해 허위 보고한 점 등은 농협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제1항제2호·제5호·제10호·제13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없는 점, ②징계사유가 아닌 버섯사업소 폐쇄 책임까지 근로자에게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징계 수위가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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