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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09
판정일
2022.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리스장비 재매입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점,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점, 근로자는 당시 총괄 책임을 지는 본부장으로서 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채권관리규칙 위반행위 2건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같은 징계사유를 가진 직원들 전부에게 동일한 견책의 징계를 결정하고 감경규정에 따라 감경을 적용한 점, 사용자가 처분한 견책의 징계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로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의결이 유보된 것은 징계대상자들의 소명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규정 역시 훈시적 규정으로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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